직장 이야기

직장인의 월급은 세금 내기 위한 돈 같다.

행복한 까시 2012. 5. 7. 07:00

 

 

 한 달에 한 번씩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이다.

나이가 드니 한 달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전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 돈 구경도 못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은 카드 사용 대금,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대출금, 각종 보험료 등으로 빠져 나가면 거의 바닥나 버린다.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빠져 나가는 돈도 있다.

바로 근로 소득세이다. 게다가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도 빠져 나간다. 약 월급의 10% 이상은 만져 보지도 못하는 돈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원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계산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가끔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적게 해서 탈세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한다. 그래도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므로 참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돈을 쓰거나 돈이 이동할 때 빠져 나가는 세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월급은 써도 세금이 붙고, 저축해도 세금이 붙는다.

돈을 아껴서 은행에 저축을 해도 세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돈만 움직였다 하면 세금이 붙는 것이다.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어김없이 세금이 따라온다. 물건을 살 때는 간접세란 놈이 따라 붙는다. 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붙는다. 우리가 무심코 구입하는 물건에는 반드시 이 세금이 따라 붙는다.

 

  돈을 모아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때도 세금이 붙는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집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 집을 얻었으니 취득세를 내야하고, 집을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낸다. 집을 구입 했다고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매년 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예전에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방식으로 세금을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도 세금은 계속된다.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운행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세금은 내야 한다.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어도 세금이 붙는다.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 된다. 작은 돈을 현금으로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큰 돈을 주면 현금으로 주던 은행을 통해서 주던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이 가는 길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돈이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물 샐 틈 없는 시스템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직장인은 투명 지갑을 갖고 있어 한 치의 오차 없이 세금을 내고 살아간다. 많지 않은 월급을 타서 세금 떼고, 돈을 사용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다. 어찌 보면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러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월급 탈 때 세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